연안여객선 운송약관
2022.0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본 약관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운송과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②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③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은 운송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⑤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인”이라 함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내항여객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여객선운송사업자 및 그 사용인을 말한다.
2. “선박”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항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4. “운송 신청인”이라 함은 여객 중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및 중장비의 운송 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5. “송하인”이라함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6. “수하인”이라 함은 화물인수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의 중량이 15㎏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0㎝ 이내의 물품
2)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
3) 공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시각 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 장애인 보조견
8.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한 물품으로 1개의 중량이 30㎏ 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 이내의 물품을 말한다.
9.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오토바이, 자전거(세발 자전거 포함)
2)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3)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
10. “자동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오토바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중장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화물”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선박에 적재한 물건 중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4. “수하물표”라 함은 위탁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 신청인에게 발행 하는 증표를 말한다.
15. “특수수하물표”라 함은 특수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6. “차량승선권”이라 함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7. “화물운송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증표 를 말한다.
18. “정액운임”이라 함은 연안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 수리된 비 할인 여객운임을 말한다.
19.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0. “성인”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1. “소아”라 함은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2. “유아”라 함은 만 1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3.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 상이자를 말한다.
2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5. “도서민”이라 함은「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26. “신용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사 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27.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특별(수송)교통대책기간” 이라함은 여름 피서철, 설날, 추석절 등 매년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수송기간 을 말한다.
28. “위험물”이라 함은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화물이 승선자,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 여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한 때 또는 승선권, 수하물표, 특수수하물표, 차량승선권 및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관의 게시 및 비치) 운송인은 여객, 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차량, 중장비, 화물의 운임표, 운송약관, 운항 시간표 등을 그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항상의 변경)
①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 기기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객의 미 승선구간 적용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③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의 환불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여객에게 지지 아니한다.
제7조(운송상의 제한)
①운송인은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2. 승선 구간, 승선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②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송상의 제한 내용을 여객선 터미널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 운송
제1절 승선권
제8조(승선권 발행 및 예약)
①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 거래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제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 할인 승선권 : 본 약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액운임의 일정율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 경우 승선권을 발매한다.
③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매월 10일에(익월 01일부터 말일까지) 출항 시각 1일전까지 회원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승선권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수송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승선권의 기재 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
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2. 승선 구간, 출항시간
3. 운임액 및 요금액
4. 승선 년 월 일
5. 선명, 선편
6. 등급, 선실, 선석(등급, 선실, 선석 등이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7. 유효기간
8. 여객의 인적 사항
9. 발행일
제10조(승선권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경우
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변경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4. 신분, 연령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무임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제11조(승선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당일 당 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여객이 승선 후 승선권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승선한 동안에 한하여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3. 여객이 질병이나 기타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승선이 불가능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승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시점까지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승선권의 분실)
①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승선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구간에 대한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여객이 후일 당해 분실 승선권을 발견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제시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최초로 지불한 운임 전액 또는 새로운 승선권 구입에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제2절 운임 및 요금
제13조(운임 및 요금의 적용)
①여객운임은 운송인이「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리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②여객 터미널 이용료, 사설 부두 이용료 및 종선료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③여객 운임에는 선내 식사 대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적용운임 및 요금)
①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②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 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15조(소아 운임) 소아는 해당 구간의 성인 정액 운임의 50%를 징수한다. 다만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인 정액 운임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무임 운송)
①승선권을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 여객 1인당 유아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운송한다.
②별도의 좌석 배정을 요구하는 유아 또는 승선권 구입 여객 1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소아운임을 징수한다.
③운송인의 승인으로 무임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인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여객 터미널에서 무임 승선권과 교환하여 승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임 및 요금의 할인)
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성인 정액운임의 일정율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1. 중․고등학생 개인 : 10% 이상
2. 노 인 : 20% 이상
3.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50%
4. 국가 유공자 및 군인 : 10% 이내
5. 20인 이상 중․고등학생 단체 : 20% 이상
6. 20인 이상 일반인 단체 : 10% 이상
7. 기타 운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다.
②여객은 제1항 각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 승선권에 대해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
③할인 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관련 신분증명서를 승선권 발매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카훼리 선박의 경우 객실 단위 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운임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하계 및 정부에서 정하는 특별(수송)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중에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하여 수수할 수 있다.
②유류할증료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경유(0.05% MGO) 가격(각종 수수료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아래표 참조)
③유류할증료는 승선일과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유류가격 인상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 월 단위로 여객운임에 수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의 규정은 낙도보조항로 및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류할증료 기준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 13조 제3항 제2호 마목 관련)
부과단계 | 한국해운조합 공급유가 | 유류할증률(%) |
이상(원) | 미만(원) |
1단계 | 740 | 770 | 1.5 |
2단계 | 770 | 800 | 3.0 |
3단계 | 800 | 840 | 4.5 |
4단계 | 840 | 880 | 6.0 |
5단계 | 880 | 920 | 7.5 |
6단계 | 920 | 960 | 9.0 |
7단계 | 960 | 1,000 | 10.5 |
8단계 | 1,000 | 1,050 | 12.0 |
9단계 | 1,050 | 1,100 | 13.5 |
10단계 | 1,100 | 1,150 | 15.0 |
11단계 | 1,150 | 1,200 | 16.5 |
12단계 | 1,200 | | 18.0 |
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②제1항 제2호의 경우 당해 여객은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 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카드 매출 취소에 의하여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19조 1항 표>
구 분 | 공 제 및 환 불 내 역 |
출항3일전까지 | 출항1일전까지 | 출항 전 | 출항 후 |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단체 | 전액 환불 | 운임의 10% 공제 후 환불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개인 | 전액 환불 |
2.. 일기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 전 | ∘전액 환불 |
출항 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 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 전 |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
출항 후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 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 시 :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 시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 구간운임의 20% 가산 환불 |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및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당해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 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 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제20조(예약취소수수료)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한 후 여객의 사정으로 그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상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절 여객의 의무
제21조(여객의 의무)
①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선권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하여야 하며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승선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 예정시각 5분전까지 여객승선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차량을 선적할 경우 출발 예정시각 10분전까지 차량승선권을 발급 받고, 차량은 출발 5분전까지 승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동 시간까지 승선하지 않거나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운송인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 출입금지 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선 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정원·화물 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5.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제23조(운송의 거절 및 취소)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고 운송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6.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지장이 있는 경우
8. 기타 제22조의 여객 금지 행위에 대해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9.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과적, 고박상태 불량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
10.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적재 시 선박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때
제24조(부정 승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 승선구간에 대하여 당해 승선구간의 정액운임과 정액운임의 10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승선항이 불명일 경우 시발항부터 승선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부정 발급된 승선권, 위조 승선권, 타인 명의 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는 경우
2. 여객운임 할인 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을 받고 승선하는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는 경우
제3장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운송
제25조(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 발행)
①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내에서 운송 신청인 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운송하여야 하며 특정한 운송신청인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특수수하물을 운송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운송 신청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2. 수하물의 품명, 개수, 용적, 중량
3. 운임 및 요금
4. 운송구간
5. 운송 접수 년 월 일
제26조(내용 신고) 운송 신청인은 운송 위탁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내용 점검)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②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 또는 운송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휴대품의 보관 책임)
①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운송인이 휴대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여객이 입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운송인은 안전운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③시각장애인 인도견과 같이 승선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의 인도견은 시각 장애인의 발 근처에 두고 인근 여객의 양해가 없으면 인도견에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인도견의 먹이나 배설물 등의 취급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운임 및 요금)
①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②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하는 휴대품은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인도견이 별도의 좌석을 점용할 때에는 해당 구간 성인 정액운임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이 있는 경우 애완용 동물의 수송중의 사료는 여객이 준비하며 이의 운송에 따른 비용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운송인과 운송 신청인 간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무임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2.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해 이동이 금지된 물품
3.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4.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5.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
6.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7. 기타 운항 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31조(운송 신청인의 사정 변경)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 신청인의 탁송 취소 및 여행 중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도중 양륙, 내용품의 인출, 기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한다.
②운송 신청인의 탁송 취소, 여행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송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운송 신청인이 수탁 수하물에 대하여 탁송 취소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송 취소 수수료를 징수한다.1. 발송 전의 경우 : 탁송 화물 운임의 10%2. 발송 후의 경우 : 왕복 화물 운임
제32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도)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해당 수하물표 또는 특수수하물표와 상환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②운송 신청인이 수하물표 또는 특수수하물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33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처분)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 투기, 공탁, 매각,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의 다른 물품 또는 선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양륙 후 30일을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3. 냉동, 살균, 포장되지 않은 품목 및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①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에게 그 처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재지 또는 양륙지의 영업소 및 대리점 등에 게시한다.
②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 중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운송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4장 자동차 및 중장비 운송
제34조(차량승선권 발행)
①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운송 신청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자동차 또는 중장비를 운송하여야 하며 특정한 여객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차량승선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2. 승선 구간
3. 운임액 및 요금액
4. 승선 년 월 일
5. 선명, 선편
6. 차량의 종류 및 차량번호
7.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품명, 개수, 중량
8. 유효기간
9. 운송 신청인의 인적 사항
10. 발행일
제35조(적재화물 내용 신고) 자동차 또는 중장비에 적재한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 신청인 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운임 및 요금) 자동차 또는 중장비 의 운임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및 그 적재화물로 해석한다.
제5장 화물운송
제38조(화물운송장 발행)
①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내에서 송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여야 하며 특정인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화물을 선적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선명, 선편
2.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4. 운송물의 외관상태
5.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연락처(전화번호)
6. 수하인 또는 통지 수령인의 성명·상호, 연락처(전화번호)
7. 선적항
8. 양륙항
9. 운임액 및 요금액
10. 유효기간
11. 발행일
제39조(화물내용 신고) 송하인은 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운임 및 요금) 화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제41조(준용규정) 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화물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화물로 해석한다.
제6장 배상 책임
제42조(여객 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신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이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1인당 3억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운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운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 발송 하여야 한다.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대한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2.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
④제3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책임의 한도)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된다.
제44조(자동차 및 중장비 배상 책임) 자동차, 중장비 및 그에 적재한 화물 적재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화물 배상 책임)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 화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 기재
6. 운송 신청인 또는 송하인의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허위 및 미신고
7. 여객, 운송 신청인 또는 송하인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47조(여객, 운송 신청인 및 송하인의 배상 책임) 여객, 운송 신청인 및 송하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 운송 신청인 및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7장 준거법, 관할 및 제소기한
제48조(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①본 약관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② 본 약관에 의한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운송, 그리고 자동차 또는 중장비, 화물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 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49조(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2년
2.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1년
부칙 : 본 운송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계속 시행 한다.